노무상담
근로기준법 이야기하니 결근한 피해를 민사소송 건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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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2019-11-0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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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74,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알바로 물류센터에서 1달좀 넘게 일하였으며
오늘 저의 상사인 직원과 언쟁이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길래 내일 말고 지금 가겠다 하니 못기게 하더라고요 1시간 반정도 강제근로 하다가 근로기준법 7좋 강제근로의 금지 법조항 보여주니 그제서야 보내주더라고요 평소에 불만있던 주휴수당 미지금도 이야기하니 얼버부리더니 법에대한 이야기하니 화났는지

그 직원이 제가 지난번 결근 한 것을 언급하더니 니가 안와서 다른 사람들 야근하고 고생했다 회사에서 피해본거 민사소송 걸면 너 어떻게 될거같냐 협박을 하더라구요
결근한 전날 명시적으로 출근여부를 말 한적 없고 그냥 며칠 연속하여 나가다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별도로 출근여부 체크 안했고 그냥 나오겠거니 생각한것 같은데
회사에서 폭언과 욕설을 들어 며칠 회사 안나갔습니다 그 중 하루가 무단결근으로 된것이죠
그러다 다시회사다니다가 기존의 욕설과 폭언이 계속되어 이번에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주휴수당 안주려고 역으로 트집잡는것 같은데 무단결근으로 회사에서 다른사람이 야근하게 된 것까지 알바가 책임을 지게되나요? 이것으로 민사재판에 서게되는 경우가 흔한지 질문 드려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1 14:34
무단결근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회사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 무단결근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손해 등이 산정되어야 인정될 것으로 보여지고 하루
무단결근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는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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