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 근무형태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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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815**9
2019-11-01 11:3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피시방에 매니저로 들어갔습니다. 월급을 250주기로해서 받았고 평일엔 5일 10시간씩 그리고 주말중엔 하루만 10시간씩 근무합니다. 일 시작한지3달 살짝 넘어가는데 계약서 같은건 안썼고요 근데 근무시간외에도 너는 매니저니까 해야지 자영업은 원래 이런거야 쉴시간없어 라며 업무지시를합니다. 다른 알바들이 못나올경우엔 제가 대신 일을하게하면서 월급에 포함된거기때문에 대타비를 지급하지않습니다. 문제되는 내용 없는건가요? 퇴사하고서 신고하더라도 알바가아니라 매니저니까 문제될게 없다라고 할것같아서요...하지만 계약서 작성안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1 14:37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정확한 근무형태(기간제인지, 기간에 정함이 없는지 등)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매니저라고 하셔도 근로기준법은 적용되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 근로시간을 계산해보았을 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원래 근무하기로 한 근무시간 이외에 추가로 근무를 하시는 경우에는 별도로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다른 알바들이 못 나왔을 경우 대신 일을 하시는 시간이 질문자님의 근무시간 이내가 아닌 추가 근무시간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 위반 중인 상황이며 그 외에 원래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추가로 일하는 것에 대한
임금을 못 받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매니저라고 하셔도 근로기준법은 적용되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 근로시간을 계산해보았을 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원래 근무하기로 한 근무시간 이외에 추가로 근무를 하시는 경우에는 별도로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다른 알바들이 못 나왔을 경우 대신 일을 하시는 시간이 질문자님의 근무시간 이내가 아닌 추가 근무시간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 위반 중인 상황이며 그 외에 원래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추가로 일하는 것에 대한
임금을 못 받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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