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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swn6**7
2019-11-01 07:44
0
6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금 : 8시~6시(점심시간1시간)
토 : 8시~12시(점심x)
격주아니고 주6일근무인데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월급이 약 얼마정도되는건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1 14:40
최저임금 기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주40시간 근무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745,150원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1시간씩, 그리고 토요일에 4시간식 연장근로를 하시므로,
((1시간*5일) + 4시간)*1.5배 *8,350원*4.345주=약 49만원 정도가 산정되네요.

기본급 및 연장근로 등에 대한 총 임금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약 223만5천원 정도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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