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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s6**5
2019-11-01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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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9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월 - 금 10시부터 5시30분까지 일하였고 점심시간 1시간이였습니다
첫 입사 달에는 5일자로 입사를 하였고 월급이 120만원에 매달 10만원씩은 떼고 그 돈을 모아 퇴직금으로 준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가 그렇게 한다고 했구요
그렇게 첫달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며 퇴직금으로 모이는 10만원을 안준다했고 첫달은 5일자 입사라 100만원만 받았고 그 다음부터 110만원씩 받고 올해가 되자 10만원이 올라 12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으로 그렇게 주는게 싫어서 삼개월마다 삼십만원씩 받았구요 근데 제가 퇴직할때쯤 계산을 해보니 좀 이상하더라구요
따로 주휴수당은 주지도 않은 것 같고 연장이 있었어도 수당 없이 하는게 당연했구요 반차를 사용했었는데 추후엔 반차는 없는거라며 월차를 다 없애버려 사용도 못했고 그렇게 다녔는데
월에 기본 20일이라고 하면 주휴수당까지 130만원이 조금 넘는걸로 계산 되는데 원래 퇴직금을 이렇게 떼고 주는게 맞나요? 수습기간 핑계로 못받은 돈도 그렇고 일한 달에 주휴포함 최저로 따졌을때 못받은 돈이 한달 급여정도 되는데 받아도 되는게 맞나요?

아 개인적으로 지점에서 고용한거라 계약서는 있지만 산재나 그런것은 없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1 14:56
1일 근무시간이 6.5시간이라면 1주일에 32.5시간 근무하시는 것으로
보여지고 주휴수당까지 감안한다면 월 근로시간은 169.46시간으로 보여집니다. (32.5+6.5)*4.345주 = 169.46시간

이 시간이 최저임금인 8350원을 곱하면(2019년 기준)
월에 대략적으로 받으셔야 할 금액은 1,415,026원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2019년 기준입니다)
여기서 4대보험료나 세금 등은 공제가 될텐데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하고,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금을 별도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 여부를 떠나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함) 급여명세서 및 근로계약서, 실제 근무하신 날 등을 확인해보셔서
차액분이 있다면 차액분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미지급시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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