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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zhzzz
2019-11-01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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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한달 조금 넘게 알바를 해오면서 그 사이에 새로운 직원분이 함께 일을하게됐습니다. 근데 10월 30일에 퇴근하려는데 지난주에 결정된것이며 회사의 지출 비용을 줄이기위해 이제는 그 직원분이 제 일을 대신하게 됐으니 더이상 나오지않아도 된다고하네요. 퇴근길에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프리랜서?식으로 일하며 일주일에 두번정도 일을 갔습니다. 세금은 3.3%를 떼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앗습니다. 저는 3개월 미만 근로했기때문에 부당해고에 해당하지않는건가요? 제가 더이상 할수있는건 없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1 14:48
입사일이 3개월 미만 근무시라면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참고)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해고와 관련된 법적인 권리구제수단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식으로 근무를 하셨다고 말씀주셔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다툼이 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어야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2.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3.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4.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5.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 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6.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7. 보수의 성격 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對價的) 성격인지,
8. 기본급이 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9.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10.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 하면서, 다만,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고 보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4대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고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만 가지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고 여러 제반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한 번 확인해보시고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도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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