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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oo3
2019-11-01 01:36
0
7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33,7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9월 2일에 입사했고, 하루 5시간(13:00~18:00) 평일5일 일합니다.
월급은 매달 말일에 받는 방식이고
주휴수당 받고, 4대보험 가입했습니다.
휴게시간이 따로 없어 월급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9월달에 딱 하루만 6시간 일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9월달은 제가 일한 일수가 21일이고,
이번 10월달은 23일인데

9월 : 1,046,860
10월 : 1,033,780

이렇게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10월달이 일한날로 치면 이틀이나 많은 달인데,
대체 왜 9월달보다도 적은 금액이 들어온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저 금액들이 제가 받아야 할 제대로 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1 14:58
정확한 내용은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또는 급여명세서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실제로 지급받은 일수와 관련해서 10월은 9월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온 경우를 말씀주셨는데요.

글의 내용을 확인해보았을 때는 아마 10월 분은 4대보험료가 공제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급받으신 금액이 9월보다 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는 한 번 사업장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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