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 급여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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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어G
2019-10-31 23:30
1
55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이번년도 부터는 10월부터 평일 오전 주4일 5시간씩 일을 하게되었는데 시급이 8,500원 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해서 급여를 받는데 제가 계산했을때는 886,428원이 나왔는데 오늘 급여받은데 855,100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 급여인가요??
그리고 3시에 업무가 끝났는데 남아서 뭘 만들어야한다고했고 청소도 해야해서 30분을 더 일을했습니다 저 혼자서요 다른 알바분은 3시에 바로 퇴근을 해서 그 30분도 일한거를 시간을 적었는데 그건 무시하고 급여를 주신거같더라구요 사장님께 여쭤봐야할문제인지 아니면 이게 맞게 급여가 들어온건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1 10:45
관련해서 세금 등의 공제액이 있을 수 있으니, 사업주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많이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계산실수가 있었거나 세금,4대보험의 공제액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30분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계산에 포함된 것인지 사업주에게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26004**8
    2019-11-0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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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4일 5시간이면 일주일에 20시간이고 한달에 못해도 80이니까 4대보험으로 세금때가는 걸거에요. 몇프로 때가는 거라서 생각보다 많이 떼가는데 그냥 주휴수당 계산기말고 4대보험까지 포함해서 계산해주는 걸로 계산해보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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