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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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323**4
2019-10-3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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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7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2018.07-2019.10 까지 베이커리카페에서 일하다가 그만 두었는데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했고, 보건증도 18년 1월에 발급 받은 것이라 만료된 지 한참 지났는데 사장님에게 2019.10월 중순쯤 재발급 받아달라고 와 거의 반년 이상을 보건증 만료로 일을 했는데 이거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신고기간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 10/29에 알바 그만 둔다고 통보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1 10:42
보건증 유효기간 만료와 관련해서는 관련 구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증과 관련해서는 단속시 사업주 뿐만 아니라 해당 근로자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은 고용노동부에 진정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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