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일수관련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1653**8
2019-10-31 19:4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6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로 일하고 있는데 주5일 근무에서 11월부터 갑자기 주3일로 근무하게되었습니다. 저는 그걸 오늘 전해 들었구요. 근로계약서에 근무일수는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있었긴한데 이렇게 갑자기 통보 받았습니다. 주5일에 대한 급여와 주3일에 대한 급여 차이가 80만원이나 되는데 제가 받게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회사측에서 질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1 10:29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며,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사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동의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근로계약서를 보지 못해서 그 문언이 어떻게 쓰여있는지 알 수 없으나,
만약 근무일수를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조항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그 동의도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사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동의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근로계약서를 보지 못해서 그 문언이 어떻게 쓰여있는지 알 수 없으나,
만약 근무일수를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조항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그 동의도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