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와 성희롱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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쮸니쑤니
2019-10-31 19:40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3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어제 작성하였고,19년 9월 중순부터 19년10월30일 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19년10월31일인 오늘 주1일휴무날인데 갑작스럽게 제게 문자나 전화 서면상 해고도아닌 아는분을 통하여 해고를 당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 해고사항에도 포함되지않고,오래일할거같았는데 갑자기 해고를 당하여서 당장 내일부터 일할곳도 없습니다.일을 할곳을 구하기도 쉽지않은시국에 어렵사리구한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한달이넘게 근무를 하였는데 어리다는이유로 몸매에 관한 지적및 성희롱을 들으며 근무하였습니다.개인사정으로인한문제까지 터치하며,인신공격및 자존감을 깍아내리는 발언또한 서슴치않아 자제해달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 또 성희롱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1 10:24
아는 분을 통해 해고를 당했다는 것이 어떤 말인가요?
해고는 근로계약 당사자간의 계약 해지이기 때문에, 문제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한 번 더 해고의사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직장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관련 입증자료가 있다면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부터 청구할 수 있는 바, 현재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근로기간의 문제가 있어서 청구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고는 근로계약 당사자간의 계약 해지이기 때문에, 문제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한 번 더 해고의사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직장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관련 입증자료가 있다면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부터 청구할 수 있는 바, 현재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근로기간의 문제가 있어서 청구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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