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를 주급으로 받아도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받을 수 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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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8
2019-10-31 18:4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목과 같이 월급을 주급으로 준다고 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 못받을까봐 걱정됩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 못받을까봐 걱정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1 10:08
그럼요! 주급제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 모두 개근하였으며
3) 퇴사일이 포함된 주가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혹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만24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무료로 공인노무사를 지원하여 진정 등의 절차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카카오톡채널로 요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 모두 개근하였으며
3) 퇴사일이 포함된 주가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혹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만24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무료로 공인노무사를 지원하여 진정 등의 절차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카카오톡채널로 요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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