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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1**7
2019-10-31 15:4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 18시간 야간에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6개월 계약기간 적용하고 수습기간3개월 적용해서 시급에 90퍼센트만 월급으로 받았는데요 계약기간1년미만은 수습기간 적용못하지않나요? 그럼 저 10퍼센트 임금 다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점장님이 폐기나오면 먹으라했는데(녹음보유) 그래서 이걸 먹었는데 이걸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알바처음에 배울때 11시부터 5시까지 동반근무 했는데 이건 돈 못받았습니다 이것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6개월 계약기간 적용하고 수습기간3개월 적용해서 시급에 90퍼센트만 월급으로 받았는데요 계약기간1년미만은 수습기간 적용못하지않나요? 그럼 저 10퍼센트 임금 다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점장님이 폐기나오면 먹으라했는데(녹음보유) 그래서 이걸 먹었는데 이걸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알바처음에 배울때 11시부터 5시까지 동반근무 했는데 이건 돈 못받았습니다 이것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31 16:52
알바천국에 해당 내용 답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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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요즘은 동반근무도 교육비라고해서 시급의50프로는 줘야된다고 하던데요;; 저도 처음3일간 2~3시간씩 교육받고 50프로시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