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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3**7
2019-10-3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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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8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5인이상 사업장이 직원, 아르바이트생 모두 포함인가요 아니면 직원만 포함인가요?

2. 다 포함이여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제가 저기간동안 연차 따로 없고 , 연차 수당 따로 없이 2018년엔 175 2019년부터는 190을 받았는데 공휴일 빨간날 쉬는날 없이 정해진 휴무일만 쉬었고 하면 따로 지급 받을수있나요?(월 6회 휴무에 3교대 로테이션 오픈:7:30~16:30 미들 12~21 마감 2~23 금토마감은 4~1 )

3. 위에 제가 기재한 시간들을 보면 심야 수당과 주 40시간이 넘어서 나머지 연장 수당을 받아야했던거같은데 월급 190에 다 포함 되있다고 하던데 훨씬 많이 줘야 했던거 아닌가요?

4. 스케줄표 같은 따로 증거가 있어야 신고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저한테 근로계약서를 줬는데 제가 퇴사하면서 버린거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31 16:50
1.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일 경우, 시간외수당 지급대상입니다.상시근로자 수라 함은 사업장이 운영되는 '하루 평균', 사업장에 나와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뜻합니다.(사장님 제외) 보다 정확한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시근로자수 = 사업장이 운영되는 날에 나와서 일한 근로자의 총 합/사업장 운영일]

2. 저희 센터에서는 급여계산은 따로 해드리지 않습니다. 5인 이상일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사업장마다 공휴일을 연차휴가사용으로 갈음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 야간수당은 밤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야간근로를 하였다면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할려면,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해당시간에 근무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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