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당 지급 날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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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봉이
2019-10-31 15:00
0
8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기 알바를 다녓는데요. 이번주 월요일에 다음날 일은 회사 자재 수급으로 인해 아르바이트분들은 나오지 말라고 햇습니다. 일이 아예없냐고 물어봣는데 아예 없다고 해서 이번주 월요일까지 일을 하엿습니다. 일한 기간은 2019. 10. 21 ~ 2019. 10. 28 까지 일을 햇습니다. 그 주에 하루 빠져서 총 5일 근무 햇습니다. 하지만 수당 지급을 문의 햇더니 다음달 월급지급 기간에 받는다고 답변을 받앗습니다. 원래 일 그만 둔 날부터 14일 안에 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31 15:14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내로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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