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 7900원 +주휴수당 =9500 이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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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7005**5
2019-10-31 14:1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상하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으로 주신다고 하는데
(주 5일 근무 , 하루 7시간 근무 )
150만원 을 주신다고 하던군요. 시급 을 계산해 봤더니
기본시급 약 7900원 + 주휴수당 (???) = 총 9500원 이더군요?
기본 시급 자체가 7900원 인데 기본 시급 자체가 8350원 이여야 하는것 아닌가요?
(주 5일 근무 , 하루 7시간 근무 )
150만원 을 주신다고 하던군요. 시급 을 계산해 봤더니
기본시급 약 7900원 + 주휴수당 (???) = 총 9500원 이더군요?
기본 시급 자체가 7900원 인데 기본 시급 자체가 8350원 이여야 하는것 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31 15:11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이며, 단순업무가 아닐 경우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하면 지급대상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입니다.
주휴수당은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하면 지급대상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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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닌깐 최저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어도 되는건지요 Ex) 최저시급 8350 = 기본 7350 + 주휴 1000 이래되도 되는건지요 아니면 기본 자체가 8350원이 되어야하는지를 물어본건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