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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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939**4
2019-10-31 10: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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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6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를 썼는데요
계약서에 주휴수당,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걸
못 조고 계약서를 썼거든요
이렇게 되면 주휴수당 조건을 다 채웠어도 못받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31 14:41
주휴수당과 퇴직금지급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급대상이 되면 지급을 해야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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