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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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981**0
2019-10-31 03:43
0
37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95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커피전문점에서 평일직원으로 일하기로했는데요
월요일 -12:30출근 9:30분퇴근(1:30출근9:30퇴근)
화요일-12:30출근 9:30분퇴근(1:30출근9:30퇴근)
수요일-10:00출근 9:30분퇴근(똑같이10:00~9:30)
목요일-12:30출근9:30분퇴근(1:30출근9:30퇴근)
금요일-12:30출근9:30분퇴근입니다 (1:30출근9:30퇴근)
매장에서 혼자일하고요 그래서 매장에혼자있다보니까
점심시간 즉 휴게시간이 없어서 알바몬에 올라온거와 달리
출근시간을 1시간늦춘다고 하더라구요 월급은195이구요
맞게 월급을 받는거고 이렇게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걸까요?
아직 근무를하지않고 31일출근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31 14:40
저희 센터에서는 개인별 급여계산은 따로 해드리지 않습니다.

시급*1일 근무시간 =일급
일급 *근무일수 = 월급

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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