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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245**9
2019-10-31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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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번년도 1월 5일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내년 1월 말까지만 하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한 달에 60시간씩은 일 했지만 일주일에 15시간 안 된 적이 몇 번 있어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31 14:37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시 지급대상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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