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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207**2
2019-10-31 00:2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평일 6시부터 11시까지 5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번달 주휴수당 포함하여 1,152,300원이 들어와야 하는데 960,250원으로 192,050원이 덜 들어왔어요.
회계사 분이 계셔서 잘못 주신것 같지 않은데
혹시 고용보험에서 깎이는 걸까요?
명세서를 부탁드렸는데 혹시 발급해주시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른 보험들은 포함되지 않아
따로 제가 개인적으로 내고있어요.
요번달 주휴수당 포함하여 1,152,300원이 들어와야 하는데 960,250원으로 192,050원이 덜 들어왔어요.
회계사 분이 계셔서 잘못 주신것 같지 않은데
혹시 고용보험에서 깎이는 걸까요?
명세서를 부탁드렸는데 혹시 발급해주시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른 보험들은 포함되지 않아
따로 제가 개인적으로 내고있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31 14:35
급여지급시 세금과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였다고 하니, 명세를 받은 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였다고 하니, 명세를 받은 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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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보험비를 제가 내는데도 따로 공제가 되나요? 고용보험은 어느정도 빠져나가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