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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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207**2
2019-10-31 00:21
1
8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평일 6시부터 11시까지 5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번달 주휴수당 포함하여 1,152,300원이 들어와야 하는데 960,250원으로 192,050원이 덜 들어왔어요.
회계사 분이 계셔서 잘못 주신것 같지 않은데
혹시 고용보험에서 깎이는 걸까요?
명세서를 부탁드렸는데 혹시 발급해주시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른 보험들은 포함되지 않아
따로 제가 개인적으로 내고있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31 14:35
급여지급시 세금과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였다고 하니, 명세를 받은 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28207**2
    2019-10-3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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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비를 제가 내는데도 따로 공제가 되나요? 고용보험은 어느정도 빠져나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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