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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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638**6
2019-10-3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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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일주일에 근로계약서 상으로 12시간 근무입니다
그런데 다른 알바분들 대타를 많이 뛰어줘서 보통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을 계산하지 않고 주셔서 사장님께 여쭤봤더니, 매니저님과 사장님이 부탁한게 아닌 알바생들 사이의 대타를 해서 15시간이 넘어가는 건 주휴수당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게 맞다면, 매니저님께서 부탁하셔서 일주일에 15시간 일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한달 내내 그렇게 근무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그렇게 일한 주가 1주라도 있으면 그 주만이라도 주휴수당을 받는 것인지 궁금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31 14:22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다른직원 대신 근무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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