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 경우에 해고예고수당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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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tori6**5
2019-10-30 18:42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는 이번년도 3월부터 월~목요일 하루5시간(오후6시~11시)씩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바로어제, 11월부터 점주님이 바뀌시며 그로인해 고용시간이 조정되어 저는 이번 달 10월까지만 일해달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가족에게 말하자 부모님께서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것을 말씀해주셔서 이번 기회로 알게되었는데요. 그리고 오늘 이에대해 논의했었는데 30일분이 정확히 얼마인지 몰라 헷갈렸습니다.
사장님은 제 최근 3개월 월급의 평균치 또는 11월에 제가 일했을 경우 계산되는 11월 월급이라고 하셨는데요.
제 경우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10월 : 793,250원
9월 : 709,750원
8월 : 709,750원
평균 : 737,583원
11월 : 668,000원
그러던 중 바로어제, 11월부터 점주님이 바뀌시며 그로인해 고용시간이 조정되어 저는 이번 달 10월까지만 일해달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가족에게 말하자 부모님께서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것을 말씀해주셔서 이번 기회로 알게되었는데요. 그리고 오늘 이에대해 논의했었는데 30일분이 정확히 얼마인지 몰라 헷갈렸습니다.
사장님은 제 최근 3개월 월급의 평균치 또는 11월에 제가 일했을 경우 계산되는 11월 월급이라고 하셨는데요.
제 경우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10월 : 793,250원
9월 : 709,750원
8월 : 709,750원
평균 : 737,583원
11월 : 668,000원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31 14:19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적으로 한 달 정도 근무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내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적으로 한 달 정도 근무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내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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