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대상인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3222**3
2019-10-30 20:53
0
12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 금토 23-09시 주20시간씩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거죠? 사업장이 5인미만이어도 관계없이 지급받을수있는게맞나요?
만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관련한 내용이 없다면 추후에도 청구할수있는게 맞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31 14:24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을 말합니다.

주20시간 근무가 소정근로시간일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지급대상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