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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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222**3
2019-10-30 20:5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편의점 금토 23-09시 주20시간씩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거죠? 사업장이 5인미만이어도 관계없이 지급받을수있는게맞나요?
만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관련한 내용이 없다면 추후에도 청구할수있는게 맞을까요??
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거죠? 사업장이 5인미만이어도 관계없이 지급받을수있는게맞나요?
만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관련한 내용이 없다면 추후에도 청구할수있는게 맞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31 14:24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을 말합니다.
주20시간 근무가 소정근로시간일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지급대상입니다.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을 말합니다.
주20시간 근무가 소정근로시간일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지급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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