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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423**3
2019-10-30 17:3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받고 있는 급여가 맞는지
같이 확인 부탁드립니다.
올해 3월 26일 입사
월급 세전 180 세후 166
(주5일 8시간 근무 휴게 1시간)
4대보험 추가수당 없음
첫월급을 5/10일에 2,372,590원 받았습니다.
전 달 10일-이번 달 9일 근무에 대해 급여가 10일에 지급됩니다.
제가 받은 첫 달 월급 금액이 3/26-5/9 근무 일수에 맞는 액수인가요?
추가로
계약서에 추가 수당 없는걸 알고 사인을 했다면
그에 대해 추가 시간 근무이 대한 보상이 없는건 컴플레인 못하겠죠...?
그래서 11월 9일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는데
퇴사 전 준비할 일이 뭐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확인 부탁드립니다.
올해 3월 26일 입사
월급 세전 180 세후 166
(주5일 8시간 근무 휴게 1시간)
4대보험 추가수당 없음
첫월급을 5/10일에 2,372,590원 받았습니다.
전 달 10일-이번 달 9일 근무에 대해 급여가 10일에 지급됩니다.
제가 받은 첫 달 월급 금액이 3/26-5/9 근무 일수에 맞는 액수인가요?
추가로
계약서에 추가 수당 없는걸 알고 사인을 했다면
그에 대해 추가 시간 근무이 대한 보상이 없는건 컴플레인 못하겠죠...?
그래서 11월 9일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는데
퇴사 전 준비할 일이 뭐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31 10:07
1. 저희가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해드릴 수는 없으나 대략적으로 볼 때 3/26~5/9까지의 급여로 부족하지는 않아보입니다.
2. 추가수당이라는 것이 어떤 말씀이실까요?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받지 않겠다는 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3. 퇴사일자를 사업주와 합의하셨다면 4대보험 상실신고, 퇴직금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시고 경력증명서를 미리 발급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2. 추가수당이라는 것이 어떤 말씀이실까요?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받지 않겠다는 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3. 퇴사일자를 사업주와 합의하셨다면 4대보험 상실신고, 퇴직금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시고 경력증명서를 미리 발급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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