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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423**3
2019-10-3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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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받고 있는 급여가 맞는지
같이 확인 부탁드립니다.

올해 3월 26일 입사
월급 세전 180 세후 166
(주5일 8시간 근무 휴게 1시간)
4대보험 추가수당 없음

첫월급을 5/10일에 2,372,590원 받았습니다.
전 달 10일-이번 달 9일 근무에 대해 급여가 10일에 지급됩니다.

제가 받은 첫 달 월급 금액이 3/26-5/9 근무 일수에 맞는 액수인가요?

추가로
계약서에 추가 수당 없는걸 알고 사인을 했다면
그에 대해 추가 시간 근무이 대한 보상이 없는건 컴플레인 못하겠죠...?

그래서 11월 9일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는데
퇴사 전 준비할 일이 뭐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31 10:07
1. 저희가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해드릴 수는 없으나 대략적으로 볼 때 3/26~5/9까지의 급여로 부족하지는 않아보입니다.
2. 추가수당이라는 것이 어떤 말씀이실까요?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받지 않겠다는 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3. 퇴사일자를 사업주와 합의하셨다면 4대보험 상실신고, 퇴직금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시고 경력증명서를 미리 발급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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