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에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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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vlit**n
2019-10-3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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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52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인사팀장에게 퇴직금 문의를 해보니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한 것보다 20만원 가량이 적고
심지어 세금 계산 전이라고 합니다.

노골적으로 퇴직금 255만 계산 됐는데
세전 230만원으로 예상된다고 하더라구요.

주5일 7시간 정상 근무했습니다.
월급은 4대보험 회사가 납부하고 받았구요.

원인이 영 미심쩍은데 그냥 납득하는 수밖에 없나요?
퇴직금에 세금은 무슨 말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31 10:00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은 국세청에서 간이계산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info/info_04.asp?type=V&minfoKey=MINF8320080211205953&mbsinfoKey=MBS20181228143713150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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