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권고사직의 경우 남은 대체휴일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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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tch1**5
2019-10-30 16:22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회사가 어려워서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2월에 입사하였고 연차를 바로 사용 하게 해주었는데요.
연차 2일과 대체휴일(공휴일에 근무하고 남은 대체휴일) 3일이 남았습니다.
남은 연차와 대체휴일에 대해 급여로 받을 수 있을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31 09:59
1. 연차수당은 급여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2. 대체휴일의 경우에는 회사마다 규정이 다를 것이므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래 공휴일은 근로자의 휴일이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임의적으로 휴일을 준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급의무는 없을 것이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공휴일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정산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 대체휴일의 경우에는 회사마다 규정이 다를 것이므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래 공휴일은 근로자의 휴일이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임의적으로 휴일을 준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급의무는 없을 것이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공휴일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정산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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