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권고사직의 경우 남은 대체휴일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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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tch1**5
2019-10-3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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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회사가 어려워서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2월에 입사하였고 연차를 바로 사용 하게 해주었는데요.

연차 2일과 대체휴일(공휴일에 근무하고 남은 대체휴일) 3일이 남았습니다.

남은 연차와 대체휴일에 대해 급여로 받을 수 있을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31 09:59
1. 연차수당은 급여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2. 대체휴일의 경우에는 회사마다 규정이 다를 것이므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래 공휴일은 근로자의 휴일이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임의적으로 휴일을 준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급의무는 없을 것이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공휴일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정산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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