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계산좀부탁드립니자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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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rwntjd5**9
2019-10-30 16:1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를하다가 오후2명근무였는데 1명이 그만두고 사장이 바뀌게되면서 시간변동이 생겨 1달도 안돼서 그만두게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월화수목금 15:00 ~ 23:00근무였는데 금요일은 다른알바가 18시부터한다고하여
월화수목15:00 ~ 23:00 금 15:00~18:00 이렇게 근무를했습니다.
10월 2주차 목 15:00 ~ 23:00 금 15:00~18:00
3주차 월 17:00 ~ 23:00(사정이있다고 말씀드리고 17시부터나갔습니다.
화 15:00 ~ 23:00
수 15:00 ~ 23:00
목 15:00 ~ 23:00
금 15:00 ~ 18:00
4주차 월화수목 15:00~23:00
금 15:00~18:00
5주차 월 15:00~23:00
이렇게했을때 급여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월화수목금 15:00 ~ 23:00근무였는데 금요일은 다른알바가 18시부터한다고하여
월화수목15:00 ~ 23:00 금 15:00~18:00 이렇게 근무를했습니다.
10월 2주차 목 15:00 ~ 23:00 금 15:00~18:00
3주차 월 17:00 ~ 23:00(사정이있다고 말씀드리고 17시부터나갔습니다.
화 15:00 ~ 23:00
수 15:00 ~ 23:00
목 15:00 ~ 23:00
금 15:00 ~ 18:00
4주차 월화수목 15:00~23:00
금 15:00~18:00
5주차 월 15:00~23:00
이렇게했을때 급여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31 09:51
저희가 인력상 급여계산을 정확히 해드리지는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ㅠㅠ
아래에 급여계산방법 알려드리니, 혹시 계산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발생하시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아래에 급여계산방법 알려드리니, 혹시 계산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발생하시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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