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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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으억
2019-10-30 15: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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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 8시간씩 한주 평균 48~56시간을 일합니다!
한주에 40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그걸 오바하면 페이를 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예를 들어서 48시간 근무 중에 40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8시간은 연장수당을 더해서 받는게 맞나요?



2. 이 직장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임금이 잘못됐다는 걸 안 다른 직원분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그만두셨는데 그분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31 09:43
1.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퇴사자의 경우 퇴사 후 14일이 지난 다음부터 3년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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