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수당및 수습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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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uji**4
2019-10-30 15:1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 일단 매장에 알바생 오전에3명 오후에2명근무하여 하루에5명이 근무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 맞나요?
(쉬는날 없음)
2. 5시부터11시까지 근무하였는데 야간수당해당이 안되나요?
3. 8월 한달간 휴업하여 일을 하지못했는데 휴업수당은 따로 안줘도 되는건가요?
4.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2개월동안 시급 7515원을 받고 일했는데 최저임금위반에 해당되지 않나요?
(쉬는날 없음)
2. 5시부터11시까지 근무하였는데 야간수당해당이 안되나요?
3. 8월 한달간 휴업하여 일을 하지못했는데 휴업수당은 따로 안줘도 되는건가요?
4.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2개월동안 시급 7515원을 받고 일했는데 최저임금위반에 해당되지 않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31 09:40
1. 사장님 빼고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 10시부터 11시까지의 근로는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한달간 휴업한 경우 그 휴업의 사유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4. 단순노무직이 아니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의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3개월까지 7515원으로 감액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 10시부터 11시까지의 근로는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한달간 휴업한 경우 그 휴업의 사유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4. 단순노무직이 아니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의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3개월까지 7515원으로 감액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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