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중인데 주휴수당해당되는지묻고싶어서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1425367
2019-10-30 14:1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단기알바를하고있는데요10.18-10.31까지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알바를 하고있는데요 제가 다른알바랑겹쳐서 10.25에 알바를 못해서 그 주는 주휴수당을 못준다고하는데 그 외에는 모두 빠짐없이 나가고 못나간 주는 주28시간을 일을했는데 단기알바라 약속된기간에 하루 못나와서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혹시 받을수있지않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31 09:38
주휴수당의 조건은
1)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2) 본인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으며
3) 퇴사하는 주가 아닐 것
이 조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하므로,
본인의 근로일에 일을 하지 못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2) 본인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으며
3) 퇴사하는 주가 아닐 것
이 조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하므로,
본인의 근로일에 일을 하지 못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