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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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gus**1
2019-10-30 14:1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9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11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일반적으로 해고당했고. 언제까지 일한다 했음에도 불과하고 그 정해진날로 부터 4일전에 해고당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12월까지 작성되어있습니다.)
실업급여 받는게. 누가봐도맞고요. 월급도 미지급된 상황에서 처리를 중도퇴사처리해 줄 예정인가봅니다.
-중도 퇴사자라는 명칭은 권고사직, 자진퇴사와 상관 없이 1년 마무리 전에 퇴사하는 분들 모두 칭하는 용어예요. -
라고 왔는데
1년 되기전에 해고로 퇴사한 사람도 중도퇴사자가 맞는건가요?
(권고사직으로 적어달라했더니 확답을 안주십니다)
사직서 안썼습니다.
추가로
실업급여는 못받는건가요?
해고예고수당도 못받는건가요?
(계약서상에는 12월까지 작성되어있습니다.)
실업급여 받는게. 누가봐도맞고요. 월급도 미지급된 상황에서 처리를 중도퇴사처리해 줄 예정인가봅니다.
-중도 퇴사자라는 명칭은 권고사직, 자진퇴사와 상관 없이 1년 마무리 전에 퇴사하는 분들 모두 칭하는 용어예요. -
라고 왔는데
1년 되기전에 해고로 퇴사한 사람도 중도퇴사자가 맞는건가요?
(권고사직으로 적어달라했더니 확답을 안주십니다)
사직서 안썼습니다.
추가로
실업급여는 못받는건가요?
해고예고수당도 못받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31 09:37
중도퇴사자라는 용어는 고용보험 등에서 쓰이는 정식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중도퇴사자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해고당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해고로 인정받기 쉬울 수 있으며
실업급여 절차 관련하여서는 1350으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보다 정확한 상담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에는 역시 해고당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는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중도퇴사자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해고당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해고로 인정받기 쉬울 수 있으며
실업급여 절차 관련하여서는 1350으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보다 정확한 상담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에는 역시 해고당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는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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