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중 사장이 바뀌었을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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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veg**0
2019-10-3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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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상시근로자는 사장님을 `제외`하고, 평일근무자 3명, 주말근무자 1명입니다. 사장님도 가게에 나와서 함께 일하셔서 사장님을 포함할경우 5인, 비포함할경우 4인입니다)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이고, 저는 2월부터 주 5일 5시간 근무하였고

중간에 근무 중단 없이 계속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10월 1일 화요일부로 사업주(사장님)가 바뀌었습니다. (가게는 그대로)

이럴 경우 저는 10월 1일이 포함된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31 09:22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게가 양도된 경우에는 가게 상호가 바뀌거나 근로자가 바뀌는 등의 변화가 없었다면
10월 1일부터의 임금은 새로운 사업주에게 받을 수 있으며, 주휴수당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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