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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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미
2019-10-30 13:16
0
4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7,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편의점에서 알바하는데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카드 번호만 뜨고 경고창도 아무것도 안뜨고 결제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가신 후라서 제가 메꿨는데요...
이거 위법 아닌가요? CCTV 돌려서 찾는 게 맞겠죠?
사장님께 바로 연락하니 동네 주민분들은 결제 안되면 찾아오신다고 하는데 저번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안 찾아오시거든요.. 사장님은 손해 본 것도 없구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31 09:19
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근로자의 고의 , 과실이 있었음을 사장님이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에 사실상 어려움은 있으나,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액은 근로자가 배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노동법상 그 손해액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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