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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579**9
2019-10-3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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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 상 월 6회 휴무로 적혀있는데 회사측에서 휴무 일을 늘리자고 합니다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를 해고할수 있나요? 어차피 내년 1월 퇴사예정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31 09:17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일을 하지 못하는 날에 대해서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는 있겠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신청할 수 없으며,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부터 청구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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