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가 당일퇴사했는데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십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모두힘내세요
2019-10-30 11:0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내일채움공제 되는 기업에 간다고 오늘부로 그만둔다고 어제29일 밤에 전화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점장님께서 제게 손해배상청구한다는것과 어떻게든 불이익준다며 나라에서 혜택받는 내일채움공제 말씀하시며 정부기관 혹은 노동청에도 신고한다고 하십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한달전 통보 이러한 조항은 없구요 어제 전화했을 때 점장님께서 녹음하신게 제가 1년쯤 다니기로 했었지않냐 처음에 뭐라그랬냐 1~2주일 정도 전에 말하기로 했었지않냐 등을 확인하시고 저는 맞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매장 인원수는 저 제외 7명입니다 제가 담당하던일을 총괄형이랑 같이 하고있어서 인수인계는 없었습니다 혹시 청구예상 금액이나 인정되는 범위등을 알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31 09:15
원칙적으로는 퇴사일을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퇴사의사를 밝히고 한 달 후부터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한 달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나서 퇴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재하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할 수 있는데
그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배상청구가 쉽지 않고, 설사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손해배상 청구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국번없이 132)
다만, 한 달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나서 퇴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재하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할 수 있는데
그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배상청구가 쉽지 않고, 설사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손해배상 청구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국번없이 132)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손해배상청구 없습니다 걱정하지마세요
입장 바꿔 생각 좀 하면서 사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