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못준다고 근로계약서에 써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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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016**8
2019-10-29 19:4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시급: 8,400원
근무일: 주 5일 8시간 휴게시간 30분인데요
근로계약서 쓸 때 근로계약서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며 한시간에 10분씩 30분 쉬라고 되어 있는데 손님 오면 바로 일을 해야 해서 정확히 쉬는 시간을 가진적은 없어요 대기만 했을 뿐이지
그리고 5인 미만도 아니에요 관리자 포함 평일 주말 합쳐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말고 합의서를 썼었는데요 예전에 혹시 몰라서 사진 찍어 놓았던거 보니까 거기에 차후 민형사 노동법상 일체의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라고 써져있어요
또 근로기간동안 지급한 임금총액에는 식대, 시급에대한 임금의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쓰여있는데 그땐 읽어보라고 하지도 않았고 주휴수당 안줄거라는 말도 따로 없었어요 당연히 받는줄 알았는데 계산해보니 들어온게 아니더라구요
저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부당해고 당한 것 같은데 계약서에는 5인 미만이라 법적으로 조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무일: 주 5일 8시간 휴게시간 30분인데요
근로계약서 쓸 때 근로계약서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며 한시간에 10분씩 30분 쉬라고 되어 있는데 손님 오면 바로 일을 해야 해서 정확히 쉬는 시간을 가진적은 없어요 대기만 했을 뿐이지
그리고 5인 미만도 아니에요 관리자 포함 평일 주말 합쳐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말고 합의서를 썼었는데요 예전에 혹시 몰라서 사진 찍어 놓았던거 보니까 거기에 차후 민형사 노동법상 일체의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라고 써져있어요
또 근로기간동안 지급한 임금총액에는 식대, 시급에대한 임금의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쓰여있는데 그땐 읽어보라고 하지도 않았고 주휴수당 안줄거라는 말도 따로 없었어요 당연히 받는줄 알았는데 계산해보니 들어온게 아니더라구요
저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부당해고 당한 것 같은데 계약서에는 5인 미만이라 법적으로 조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30 16:55
근로계약서 상 임금 규정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적시되었으나 계산해 보니 주휴수당이 미지급 된 경우
근로계약서 내용에 관계 없이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 상 상시근로자 수 규정에 5인 미만이라고 적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관계 없이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 상 상시근로자 수 규정에 5인 미만이라고 적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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