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7194**0
2019-10-29 19:47
0
207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4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개월 하고도 일주일을 주말알바를 했었는데,
사장이 계속 평일에 나올수있냐고 전날 저녁에나 당일 연락해서, 3번정도는 알겠다고 하고 그 이후 두번 거절했는데, 그로부터 몇십분후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당황에서 그냥 알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사장한테 복직명령 내려지면 다시 출근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30 16:46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 즉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본 사례에서 권고사직 등 해고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의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