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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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194**0
2019-10-29 19:47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4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개월 하고도 일주일을 주말알바를 했었는데,
사장이 계속 평일에 나올수있냐고 전날 저녁에나 당일 연락해서, 3번정도는 알겠다고 하고 그 이후 두번 거절했는데, 그로부터 몇십분후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당황에서 그냥 알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사장한테 복직명령 내려지면 다시 출근해야하나요?
사장이 계속 평일에 나올수있냐고 전날 저녁에나 당일 연락해서, 3번정도는 알겠다고 하고 그 이후 두번 거절했는데, 그로부터 몇십분후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당황에서 그냥 알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사장한테 복직명령 내려지면 다시 출근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30 16:46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 즉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본 사례에서 권고사직 등 해고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의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해고 즉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본 사례에서 권고사직 등 해고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의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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