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미성년자인데 4대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오리는주둥이
2019-10-29 18:51
0
8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만 18세를 넘지 않은 미성년자 입니다 !
4대보험에 대해 궁금한데 일주일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일도 어느정도 해서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챙겨주신다고 하십니다 ! 그런데 일을 많이 하고 주휴수당을 받게되면 받는 월급이 많아져서 4대 보험을 들어야된다고 말씀 해주시더라구요
그런데 말씀 중 제가 20% 를 내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 제가 알기론 사장님과 알바생이 반반 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세금을 다내야하는식으로 말씀해주셔서 그부분에서도 궁금하고요 ! 또 만 18세를 넘지않은 미성년자가 4대보험을 들때 의무적으로 들어야하는거 2개 제외하곤 나머지 2개는 선택이라고 알고있는데 이 부분도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그리고 그 2개만 의무적으로 들어야하는게 맞다면 선택을 제외한 2개의 보험을 몇%를 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30 16:28
18세 미만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었으나, 2015년 부터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취득신고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 사업장은 국민연금 취득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여야합니다. (2) ˝18세미만 취득?˝ 부호로 취득신고를 합니다. (3) ?사업장의 취득신고는 의무이지만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은 의무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적용제외신청˝이 가능합니다. - 18세가 될때까지 납부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적용제외신청서˝ 를 작성 제출합니다. (보호자 동의 요)
국민연금을 제외한 건강, 고용, 산재는 성인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건강보험은 기준월소득액의 근로자부담, 사용자부담 각각 3.23%, 장기요양보험 0.27%,
고용보험은 근로자부담 0.65%, 사용자부담 0.90%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