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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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2223
2019-10-29 18:1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2달정도 평일 홀서빙+주방보조 알바를 했는데
사장님께서 갑자기 가게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고 하시며 이번주까지만 나오라는 통보를 10월 16일 수요일에 하셔서 저는 10월 18일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 10월 22일 화요일에 언제 입금 되냐 여쭤보니 이번주 안에 정리해서 준다는 답변을 받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들아오지 않아 어제(10월 28일 월) 다시 문자를 드려보니 아 미아냉ㅋㅋ 내일 줄게 ~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고 출퇴근도 가게 포스기로 찍었던 터라 제가 제출 할 증거들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사장님께서 갑자기 가게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고 하시며 이번주까지만 나오라는 통보를 10월 16일 수요일에 하셔서 저는 10월 18일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 10월 22일 화요일에 언제 입금 되냐 여쭤보니 이번주 안에 정리해서 준다는 답변을 받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들아오지 않아 어제(10월 28일 월) 다시 문자를 드려보니 아 미아냉ㅋㅋ 내일 줄게 ~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고 출퇴근도 가게 포스기로 찍었던 터라 제가 제출 할 증거들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30 15:23
만약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고
인사 관련 서류 보관 의무도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수사권 등이 있는 담당 노동청 감독관에게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출,퇴근을 입증할 관련 서류, 가게 포스기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고
인사 관련 서류 보관 의무도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수사권 등이 있는 담당 노동청 감독관에게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출,퇴근을 입증할 관련 서류, 가게 포스기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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