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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327**9
2019-10-29 17:0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9월18일 입사했고 10월25일에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9월18일~10월31일까지의 돈)
3개월 수습기간으로 최저임금의 90% 받기로했고 그러면 월 1,570,635원 인걸로 알고 있는데
9월18일~10월31일 까지의 급여가 2,138,974원 들어왔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3.3% 떼는거 감안하고도 좀 적게들어온거 같은데요
그리고 10월 9일에 월차 미리 사용하긴 했습니다. 이건 어차피 한달 만근시 1개 생기니까 상관없는걸로 아는데
얼마 들어오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개월 수습기간으로 최저임금의 90% 받기로했고 그러면 월 1,570,635원 인걸로 알고 있는데
9월18일~10월31일 까지의 급여가 2,138,974원 들어왔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3.3% 떼는거 감안하고도 좀 적게들어온거 같은데요
그리고 10월 9일에 월차 미리 사용하긴 했습니다. 이건 어차피 한달 만근시 1개 생기니까 상관없는걸로 아는데
얼마 들어오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30 15:10
4대 보험 공제 등 여러 가지 근로조건을 고려함이 없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한다면
2019.9.18.~2019.10.17.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90%이므로 1,570,635원이고
2019.10.18.~2019.10.31.의 임금은 8,350원*8시간*11일(주휴일 포함)*0.9=661,320원이므로
1,570,635원+661,320원= 약 2,231,955원으로 생각됩니다.
2019.9.18.~2019.10.17.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90%이므로 1,570,635원이고
2019.10.18.~2019.10.31.의 임금은 8,350원*8시간*11일(주휴일 포함)*0.9=661,320원이므로
1,570,635원+661,320원= 약 2,231,955원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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