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이랑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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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514**7
2019-10-29 16:4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600원
근무기간퇴직, 2017년 05월 ~ 2018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친구랑 같이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저는 1년반 정도 일을했고 친구는 6개월정도 일을 했습니다
저는 퇴직금과 주휴수당 친구는 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데 1주에 15시간 일을 했구요 결근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의 경우는 일을 그만둔지 1년이 넘어서 증명할 자료가 많이 부족하고 친구는 증명할 자료는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군데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증명할 서류가 부족하다고 돈을 받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약간 억울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는데 일을 한것에 대해서 거짓1도 없고 정말 열심히 일을했습니다
주휴수당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 주휴수당 포함 금액이 9036원으로 알고있습니다 친구와 저는 9036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 같은 경우는 ex) 시급을 8500원을 받았을때 나머지 못받은 1000원 정도를 주휴수당 계산법에 의해 계산 하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계산 하는것인지 궁금하구요 저는 퇴직금하고 주휴수당을 둘다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사장이 그 일한것에 말로 인정을하고 수긍을 한다면 돈을 받아낼수 있는지( 자료가 많이 부족하여 입증하기가 힘듭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꼭 알려주세요
저는 퇴직금과 주휴수당 친구는 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데 1주에 15시간 일을 했구요 결근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의 경우는 일을 그만둔지 1년이 넘어서 증명할 자료가 많이 부족하고 친구는 증명할 자료는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군데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증명할 서류가 부족하다고 돈을 받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약간 억울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는데 일을 한것에 대해서 거짓1도 없고 정말 열심히 일을했습니다
주휴수당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 주휴수당 포함 금액이 9036원으로 알고있습니다 친구와 저는 9036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 같은 경우는 ex) 시급을 8500원을 받았을때 나머지 못받은 1000원 정도를 주휴수당 계산법에 의해 계산 하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계산 하는것인지 궁금하구요 저는 퇴직금하고 주휴수당을 둘다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사장이 그 일한것에 말로 인정을하고 수긍을 한다면 돈을 받아낼수 있는지( 자료가 많이 부족하여 입증하기가 힘듭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꼭 알려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30 14:48
주휴수당은 노사가 정한 시급을 기준을 원칙으로 계산하나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2018년 9,036원, 2019년 10,020원)이 아니라
최저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도 사용자가 근무기간을 인정하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2018년 9,036원, 2019년 10,020원)이 아니라
최저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도 사용자가 근무기간을 인정하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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