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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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504**9
2019-10-29 14:5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휴수당을 미지급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이상 일할때부터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얼마전 근무시간 조정하면서 근무시간을 늘려서 요즘 주휴수당 받을만큼의 근무시간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은 못준다는 말에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 일하던 상태인데 이렇게 제가 대답한 경우엔 줄휴수당을 못받나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이상 일할때부터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얼마전 근무시간 조정하면서 근무시간을 늘려서 요즘 주휴수당 받을만큼의 근무시간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은 못준다는 말에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 일하던 상태인데 이렇게 제가 대답한 경우엔 줄휴수당을 못받나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9 15:10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법정 권리이기 때문에 단순히 안받는다고 말씀하신 것만으로 추후의 수당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미 발생한 주휴수당에 대하여 받지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주휴수당의 반납 내지 포기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법정 권리이기 때문에 단순히 안받는다고 말씀하신 것만으로 추후의 수당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미 발생한 주휴수당에 대하여 받지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주휴수당의 반납 내지 포기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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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 야근수당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계약부터 주휴수당 없는걸로 구두계약하고 근로 시작한거 아니세요? 왜 이젱파서 뒤통수 치려는지..?
밑에분은 사장님이신듯... 법정으로 일주일 15시간근무시 수당은 받게 되어있어요 찾을권리는 찾는게 맞죠~!
5인미만 사업장에 제외되는 수당에 주휴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야간수당 연장수당 등은 반드시 가산되지 않지만 주휴수당은 반드시 주셔야 합니다 우리 사장님
당연히 받는돈을 받아야 하는지 물어보는 댓글에 뒷통수라니 ㅋㅋ 이 말은 즉 불법을 당당하게 저지르는 자기자신한테 하는소리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