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8350시급 23일치 계산시 주휴수당 포함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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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320**0
2019-10-2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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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시급 8350원이고 주휴수당 포함시 일급,주급,월급 금액이 다 다른것같은데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급여가 아닌시급으로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시급8350원x23일은 주휴수당 포함 얼마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9 15:08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3일 동안 근로한 날 가운데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에 관하여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으시면 됩니다.

단순 계산한 일급과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의 일급은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급과 월급도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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