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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fldk6**4
2019-10-29 11:5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41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E대형마트에서 시급 9410원 으로
야간 10시부터 11시까지 주5일 8시간 일합니다.
일할때 최소 5인 이상 같이 일하고요.
4대보험 들었습니다.
1시간은 밥 먹는 시간인데 휴계시간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달에 연장근무 4~5시간 하는데
얼마정도 받는건가요?
야간 10시부터 11시까지 주5일 8시간 일합니다.
일할때 최소 5인 이상 같이 일하고요.
4대보험 들었습니다.
1시간은 밥 먹는 시간인데 휴계시간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달에 연장근무 4~5시간 하는데
얼마정도 받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9 14:56
질문자의 세부적인 근로조건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따른 임금계산 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휴게시간을 제외) 범위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이 넘거나, 1주 40시간이 넘는 근로를 연장근로라고 하고,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가 됩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가 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각각의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근로자가 받아야하는 임금이 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50%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따른 임금계산 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휴게시간을 제외) 범위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이 넘거나, 1주 40시간이 넘는 근로를 연장근로라고 하고,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가 됩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가 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각각의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근로자가 받아야하는 임금이 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50%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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