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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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공쥬89
2019-10-29 11:44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급여 230만원 주44시간 5일제 일하는걸로 하고 8월12일 입사를 했습니다.
근무지는 홀서빙 하는곳이였고 스케줄 되로 일하는곳이였습니다.
그런데 주44시간 이상 일을 햇고 휴무도 제대로 챙겨받지못햇습니다.
주로 계산햇을때 12일 부터18일까지 총54시간
19일부터 25일까지 63시간
26일부터 31일까지 85시간30분을 일했습니다
이랫을때 급여계산은 어떻게하고
중간에 입사한것도 어떻게 계산하나요?
급여 계산하는법을 알고싶습니다
근무지는 홀서빙 하는곳이였고 스케줄 되로 일하는곳이였습니다.
그런데 주44시간 이상 일을 햇고 휴무도 제대로 챙겨받지못햇습니다.
주로 계산햇을때 12일 부터18일까지 총54시간
19일부터 25일까지 63시간
26일부터 31일까지 85시간30분을 일했습니다
이랫을때 급여계산은 어떻게하고
중간에 입사한것도 어떻게 계산하나요?
급여 계산하는법을 알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9 14:53
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휴게시간을 제외) 범위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이 넘거나, 1주 40시간이 넘는 근로를 연장근로라고 하고,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가 됩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가 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각각의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근로자가 받아야하는 임금이 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50%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일 8시간이 넘거나, 1주 40시간이 넘는 근로를 연장근로라고 하고,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가 됩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가 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각각의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근로자가 받아야하는 임금이 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50%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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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추가로 다시 문의 드립니다. 저의 근로계약서 입니다 월급여 2,300,000 원 기본급1,970,080 원 기본연장수당254,510 원 연차수당75,410 원 주44시간 근무이지만 주52시간 까지 하엿고 그이상하엿습니다 8월12일 입사하엿는데 8월달 급여에 주52시간으로 맞춰서 급여가 들어갓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급여 지급액이 세금은 별도 이고 임금만 1,823,210 원 받았습니다 주52시간 총3주 156시간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받은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