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엔 주휴수당 적용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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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뿌쭈
2019-10-29 05:4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 수습기간에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씩 일을 하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는데 원래 수습기간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게 맞는 건가요?
2. 수습기간을 뗀 뒤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그 다음 주는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였는데 15시간 이상 일을 한 주에 주휴수당은 주는 게 맞는 건가요?
2. 수습기간을 뗀 뒤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그 다음 주는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였는데 15시간 이상 일을 한 주에 주휴수당은 주는 게 맞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9 14:30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요건이 충족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요건이 충족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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