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장려금 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yijuhe**a
2019-10-29 02:4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3월 4일부터 10월 28일 퇴사 예정일까지 주5일 5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근무자 부탁으로 종종 초과근무도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뒤늦게라도 작성한다면 이후에 8개월분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헸던 과거의 단기 아르바이트 (작년 8월)에서는 지급받았었습니다.
다른 근무자 부탁으로 종종 초과근무도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뒤늦게라도 작성한다면 이후에 8개월분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헸던 과거의 단기 아르바이트 (작년 8월)에서는 지급받았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9 14:28
근로장려금 문의는 국세청(고객센터 12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