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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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juhe**a
2019-10-29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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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월 4일부터 10월 28일 퇴사 예정일까지 주5일 5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근무자 부탁으로 종종 초과근무도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뒤늦게라도 작성한다면 이후에 8개월분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헸던 과거의 단기 아르바이트 (작년 8월)에서는 지급받았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9 14:28
근로장려금 문의는 국세청(고객센터 12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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