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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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moo83
2019-10-29 02:34
0
8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시간 : 22: 30 ~ 07 : 00 ( 휴식 30분)

요일 : 월 ~ 금


주급을 받는데 ..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여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9 14:25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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