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장내괴롭힘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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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9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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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는 제가 달라고 하면 주고 따로 챙겨주지는 않습니다.

Q.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은 알바생도 포함 되는 건가요?
직원과 알바 사이를 말합니다. 무기 계약직 알바 입니다. 매달 계약을 연장합니다.

그리고 처벌 기준과 신고방법 처벌 강도 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따로 부당대우 신고 할 곳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9 13:46
근로기준법 직장내괴롭힘 조항은 알바생도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처벌조항이 없어서 노동청에 진정이 들어오면 거의 사업주에게 전화하는 조치 정도 하고 끝내는 실정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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