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패소할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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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062**1
2019-10-29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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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지금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넣고 진행 안내문 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조사관 말로는 제가 부당해고 당하기 전날에 중간관리자가 나가라고 해서 제가 알겠다고 다른일 구하게 2주의 시간을 달라고 서로 합의한게 기각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데
저 시간약속하고 다음날에 출근전 전화로 2주시간 안주고 짤랐거든요
제가 알겠다고 한거는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 알기 전이라
부당하게 짤라도 짜르면 나가야되는 줄 알고 저 2주의 시간을 달라했던건데
조사관이 저게 퇴사일을 합의한게 된다고 기각 될거라네요
정말 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9 13:39
"중간관리자가 나가라고 해서 제가 알겠다고 다른일 구하게 2주의 시간을 달라고 서로 합의"한 것은
해고가 아니고 스스로 나가겠다는 의사로 해석됩니다.
그러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기각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합의가 스스로 나가겠다는 의사가 아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셔야 할 듯합니다.\
증거는 간접적인 것도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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