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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026**5
2019-10-28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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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7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8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평일에는 10(11)시~20(21)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 빼고 9시간 근무했고, 주말에는 격주로 10시~13시까지 3시간 근무했습니다.
제 월급이 제대로 된 게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9 14:24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급주휴일은 부여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주말 가운데 1일을 근무했다고 가정할 때,

1. 평일 : 8시간 + 1시간(연장근로)
2. 주말 : 격주 3시간(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3. 주휴 : 8시간

위와 같은 조건이라면 1,750,000원의 급여는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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